소멸시효가 짧은 상사채권은 채권추심 실무에서 '회수 골든타임'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채권들입니다. 일반 민사채권(10년)과 달리, 상사채권은 3년 또는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법적 조치가 없으면 채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시선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소멸시효가 짧은 상사채권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단기 소멸시효 채권 (가장 흔한 위험군) 사업체들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를 간과하기 쉬운 채권들입니다. 물품대금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예: 식자재, 원자재, 재고품 등의 외상 판매 대금) 주의: 많은 사업자가 상사채권이라 5년으로 오해하지만,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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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 04:06